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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조교 임용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3-02-1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313

 

1. 조교 선발(임용)방법

  가. 선발(임용)일정()

구분

일정

비고

조교 모집 공고

~ 2023.02.24.()

각 단과대학

(행정부서)

대학(부서)

일정조정 가능

복무협약서 작성 기한

2023.03.03.()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uDRIMS 조교 발령처리 기한

조교발령 결과 통보 기한

(기한 엄수)

2023.03.09.()

공문제출:

단과대학(행정부서)연구역량지원실

공문제출시 조교발령정보(uDRIMS출력물) 첨부필수(엑셀형식, PDF변환X)

(uDRIMS 행정정보 교원인사 조교관리 조교관련출력

출력물 5.조교발령정보(결재용)) / 인사발령처리 완료(확정) 후 출력 가능

조교 업무 수행

2023.03.01.() ~ 2023.08.31.()

  나. 임용서류

구분

인사제청서

(붙임1 양식)

수업료고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붙임2 양식)

신규임용

재임용

X

X

X

  다. 기타사항

1) 복무협약서는 학기단위로 신규/재임용 조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2를 작성하여 조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또는 발령 행정부서)이 각 1부씩 보관함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교 신규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매 학기(3월초, 9월초) 연구역량지원실에서 일괄 시행 예정이므로, 조교 신규임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작성(양식 붙임2 참조)을 통해 사전 본인동의 필수

, 학기중 조교 신규임용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해당자 임용시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조교발령결과 공문통보 시 첨부

재임용자의 경우 매년 이력조회를 실시(교육부 정기점검)하므로 서류 제출 제외

 

 

2. 조교임용 유의사항

. 중복수혜 불가 장학: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장학(연구기획실)

(기존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수업료 전액 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 복무시간을 초과한 업무지시, 담당업무 외 업무 또는 인권침해적·사적 업무지시 절대금지

교육부 지침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재안내(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13)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연구역량지원실-303)

.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리임용(실 근무자와 임용자가 다른 경우) 절대금지

.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대학원 학번 부여 후 인사발령 처리(학부 학번 부여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