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조교 임용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1. 조교 선발(임용)방법
가. 선발(임용)일정(안)
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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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모집 공고 |
~ 2023.02.24.(금) |
각 단과대학 (행정부서) |
대학(부서)별 일정조정 가능 |
복무협약서 작성 기한 |
2023.03.03.(금) |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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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DRIMS 조교 발령처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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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발령 결과 통보 기한 (기한 엄수) |
2023.03.09.(목) |
※ 공문제출: 단과대학(행정부서)→연구역량지원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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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제출시 조교발령정보(uDRIMS출력물) 첨부필수(엑셀형식, PDF변환X) (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조교관리 – 조교관련출력 – 출력물 5.조교발령정보(결재용)) / 인사발령처리 완료(확정) 후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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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업무 수행 |
2023.03.01.(수) ~ 2023.08.31.(목) |
나. 임용서류
구분 |
인사제청서 (붙임1 양식) |
수업료고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붙임2 양식) |
신규임용 |
○ |
○ |
○ |
○ |
○ |
재임용 |
○ |
○ |
X |
X |
X |
다. 기타사항
1) 복무협약서는 학기단위로 신규/재임용 조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조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또는 발령 행정부서)이 각 1부씩 보관함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교 신규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매 학기(3월초, 9월초) 연구역량지원실에서 일괄 시행 예정이므로, 조교 신규임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양식 붙임2 참조)을 통해 사전 본인동의 필수
※ 단, 학기중 조교 신규임용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해당자 임용시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조교발령결과 공문통보 시 첨부
※ 재임용자의 경우 매년 이력조회를 실시(교육부 정기점검)하므로 서류 제출 제외
2. 조교임용 유의사항
가. 중복수혜 불가 장학: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장학(연구기획실)
(기존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수업료 전액 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나. 복무시간을 초과한 업무지시, 담당업무 외 업무 또는 인권침해적·사적 업무지시 절대금지
※ 교육부 지침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재안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13호)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 (연구역량지원실-303호)
다.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리임용(실 근무자와 임용자가 다른 경우) 절대금지
라.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대학원 학번 부여 후 인사발령 처리(학부 학번 부여X)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원흥관 4층 423호) Tel : 02-2260-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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