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ㆍ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ㆍ훈련: 연구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ㆍ훈련(2시간) |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학과 행정실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안내하여 교육대상자가 조속히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가. 교육명 :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연구실 안전교육
나. 대상 : 이·공계열 신규 입학생(학부생, 대학원생)
다. 교육기간 : ~ 6월 1일(목)까지 (입학일 3개월 이내)
라. 이수기준 : 2시간 이상
마. 이수방법
구분 |
내용 |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 주소 : https://www.labs.go.kr /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 공과대학, AI융합대학, 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 |
바. 문의사항 : 관리처 시설안전팀(내선번호 ☎8569, 8568)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원흥관 4층 423호) Tel : 02-2260-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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