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1. 2023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2.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
운영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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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가능 실습기관 (기업) |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주(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 실습기관과 학생 간 취업 (조기취업 포함), 근로,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 학생 개인이 섭외한 경우 참여 불가 ※ 국가 또는 기관 등에서 운영하는 집체형태 교육과정 참여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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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기간 |
- 2023. 07. 01 ~ 2023. 08. 31 중 출석일20일 이상(4주) 또는 출석일40일 이상(8주)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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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교육 |
- 2023.06.23.(금) 10:00~12:00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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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협약방법 |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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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과제 |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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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
대학 → 기업 |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2023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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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 학생 |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3년 월 기준 2,010,580원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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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 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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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시스템 |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
3. 업무 프로세스
No. |
업 무 |
주체 |
일정 |
비 고 |
1 |
참가기업 및 학생 모집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6.09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2 |
학생-기업 매칭(실습처 확정) |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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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참여자 명단 공문 발송 |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
~2023.06.14 |
그룹웨어 |
4 |
교과목 개설 |
교무학생지원팀 |
2023.06.19.~06.20 |
uDrims |
5 |
분반(전공)별 교원 등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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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전공인정 승인 |
학과주임교수 |
2023.06.21.~0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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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전공인정 결과에 대한 학생확인 |
참여 학생 |
2023.06.23.~0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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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수강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0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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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3자 협약 |
참여 학생 |
실습시작 7일전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0 |
수행점검※ |
담당교수/직원 |
실습기간 중 |
서면점검 |
11 |
보고서 작성 및 제출 |
참여 학생 |
2023.09.04 |
현장실습운영시스템 |
12 |
출석/기업평가 |
현장실습기관 |
2023.09.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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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
성적평가 |
학과주임교수 |
2023.09.13.~09.15 |
uDrims |
14 |
학점등재 |
교무학생지원팀 |
2023.0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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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
성적에 대한 이의 신청 |
참여 학생 |
2023.09.21.~09.22 |
접수처: 현장실습지원센터 |
16 |
대학 장학금 지급 |
현장실습지원센터 |
2023.10월 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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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행점검 :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원흥관 4층 423호) Tel : 02-2260-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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