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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안내

등록일 2023-05-09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476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②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교육훈련을 실시해야 한다.

1. 신규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신규로 참여하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2시간)

2. 정기 교육훈련연구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

2. 상기 법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및 학과 행정실은 연구실책임자에게 안내하여 교육대상자가 조속히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교육명 : 2023학년도 1학기 신규 및 정기 연구실 안전교육

대상 ·공 계열 전임교원(정년/비정년), 연구원학부생대학원생

. 교육기간 ~ 5월 14()까지

이수기준

    1) 신규교육 : 2시간

    2) 정기교육 고위험 학과 학기별 6시간

    3) 정기교육 저위험 학과 : 1년 3시간

이수방법

구분

내용

국가연구

안전정보시스템

▪ 주소 https://www.labs.go.kr 회원가입 후 교육수강

▪ 소속별 회원가입 기준

⇒ 이과대학공과대학, AI융합대학사범대학(가정교육과) : 동국대학교(서울캠퍼스)

※ 세부사항 붙임문서 온라인 안전교육 이수 안내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