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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2학기 (대학원)조교 임용절차 및 유의사항 안내

등록일 2023-08-10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32

 2023학년도 2학기 조교 임용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임용을 완료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교 선발 및 운영기준

가. 임용기관 : 조교장학금 배정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나. 운영인원 : 배정 조교장학금 예산 내 학(원)장(부서장)이 학과별 예산배분 후 자율 운영

※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2023학년도 예산배정 주관: 기획처 기획예산실

 

구분

내용

비고

직군명칭

조교

 

역할

교육 및 연구보조

강의지원, 실험실습·실시/답사 수업 보조, 실험실습실 관리, 논문심사 지원 등

연구수행 보조

연구실험, 국내/국제학술발표지원,

교내/교외과제 수주 준비 등

※ 복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보조 및 연구수행 보조 가능(단, 주 최대근무시간 초과 불가)

자격

2023-2학기 기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 또는 일반대학원 연구등록A 학생

우선선발 대상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 전일제 학생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원 재학: 학기제한 없음

연구등록A: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등록 2학기까지(등록금 납부학기에 한함)

전일제 학생 우선 선발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업무를 전일제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임용기간

2023학년도 2학기(2023.09.01. ~ 2024.02.29.)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 19시간 이하

  • : 학기 중 16주이내, 방학 중 10주 이내 (학기 당 총 26주 이내)

※ 학기 15주 기준이나, 보강 등의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6주 이내로 운영

장학금

학기당 최대 4,940,000원 (시간당 10,000원 산정)

다. 조교 선발 및 운영 주요사항

 

 

2. 조교 선발(임용)방법

가. 선발방법 : 단과대학(행정부서)별 자체 모집 및 선발

 

구분

일정

비고

조교 모집 공고

~ 2023.08.25.(금)

각 단과대학

(행정부서)

대학(부서)별

일정조정 가능

복무협약서 작성 기한

2023.08.31.(목)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uDRIMS 조교

발령처리 기한

조교발령 결과 통보 기한

(기한 엄수)

2023.09.07.(목)

※ 공문제출

: 단과대학(행정부서)→교원인사실

※ 공문제출시 조교발령정보(uDRIMS출력물) 첨부필수(엑셀형식, PDF변환X)

(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조교관리 – 조교관련출력

– 출력물 5.조교발령정보(결재용)) / 인사발령처리 완료(확정) 후 출력 가능

조교 업무 수행

2023.09.01.(금) ~ 2024.02.29.(목)

나. 선발(임용)일정(안)

 

 

 

구분

인사제청서

(붙임1 양식)

수업료고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붙임2 양식)

신규임용

○

○

○

○

○

재임용

○

○

X

X

X

다. 임용서류

 

 

라. 기타사항

1) 복무협약서는 학기단위로 신규/재임용 조교 모두 작성 [작성 부수 : 2부]

(조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또는 발령 행정부서)이 각 1부씩 보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교 신규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매 학기(3월초, 9월초) 교원인사실에서 일괄 시행 예정

→ 조교 신규임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을 통해 사전 본인동의 필수([붙임2] 참조)

※ 단, 학기중 조교 신규임용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해당자 임용시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조교발령결과 공문통보 시 첨부

※ 재임용자의 경우 매년 이력조회를 실시(교육부 정기점검)하므로 서류 제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