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2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 안내
아래 대상자 중 공학교육과정의 변경을 희망하는 학생은
23.10.9까지 첨부파일을 학사운영실에 제출 부탁드립니다.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 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1. 복수(연계)전공자 2. 편입생 3. 전과생 4. 학석사연계과정생 5. 외국인 6. 외국대학교류 학생 7. 해외인턴십(1개 학기 이상) 이수자 8. 교직과정 이수자 9. 학군단(ROTC) 학생 10.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11. 재입학생(2014학년도 이전 입학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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