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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대학원 조교 임용 안내

등록일 2024-02-14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674

2024학년도 1학기 조교 임용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임용을 완료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1. 조교 선발 및 운영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직군명칭

조교

 

역할

교육 및 연구보조

강의지원, 실험실습·실시/답사 수업 보조, 실험실습실 관리, 논문심사 지원 등

연구수행 보조

연구실험, 국내/국제학술발표지원,

교내/교외과제 수주 준비 등

※ 복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보조 및 연구수행 보조 가능(단, 주 최대근무시간 초과 불가)

자격

2024-1학기 기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 또는 일반대학원 연구등록A 학생

우선선발 대상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 전일제 학생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원 재학: 학기제한 없음

연구등록A: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등록 2학기까지(등록금 납부학기에 한함)

전일제 학생 우선 선발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업무를 전일제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임용기간

2024학년도 1학기(2024.03.01. ~ 2024.08.31.)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 19시간 이하

근무주수: 학기 중 16주이내, 방학 중 10주 이내 (학기 당 총 26주 이내)

            ※ 학기 15주 기준이나, 보강 등의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6주 이내로 운영

장학금

학기당 최대 4,940,000원 (시간당 10,000원 산정)

※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변동 없을 경우 안내 없음)

 

 

2. 조교 선발(임용)방법 

 

구분

인사제청서

(붙임1 양식)

수업료고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붙임2 양식)

신규임용

재임용

X

X

X

 

    

 3. 조교임용 유의사항

  가. 중복수혜 불가 장학: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장학(연구진흥실)

      (기존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수업료 전액 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나. 복무시간을 초과한 업무지시, 담당업무 외 업무 또는 인권침해적·사적 업무지시 절대금지

    ※ 교육부 지침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재안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13호)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 (연구역량지원실-303호)

  다.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리임용(실 근무자와 임용자가 다른 경우) 절대금지

  라.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대학원 학번 부여 후 인사발령 처리(학부 학번 부여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