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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2025 1학기 조교 임용 안내

등록일 2025-02-25 작성자 학과 관리자 조회 160

2025학년도 1학기 조교 임용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임용을 완료하여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조교 선발 및 운영기준

 

 

 

구분

내용

비고

직군명칭

조교

 

역할

교육 및 연구보조

강의지원, 실험실습·실시/답사 수업 보조, 실험실습실 관리, 논문심사 지원 등

연구수행 보조

연구실험, 국내/국제학술발표지원,

교내/교외과제 수주 준비 등

※ 복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보조 및 연구수행 보조 가능(단, 주 최대근무시간 초과 불가)

자격

2025-1학기 기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 또는 일반대학원 연구등록A 학생

우선선발 대상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 전일제 학생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대학원 재학: 학기제한 없음

연구등록A: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등록 2학기까지(등록금 납부학기에 한함)

전일제 학생 우선 선발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업무를 전일제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임용기간

2025학년도 1학기(2025.03.01. ~ 2025.08.31.)

 

근무시간

주당 근무시간 : 19시간 이하

근무주수: 학기 중 16주이내, 방학 중 10주 이내 (학기 당 총 26주 이내)

            ※ 학기 15주 기준이나, 보강 등의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6주 이내로 운영

장학금

학기당 최대 5,187,000원 (시간당 10,500원 산정)

※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변동 없을 경우 안내 없음)

  다. 조교 선발 및 운영 주요사항            

 

 

2. 조교 선발(임용)방법

  가. 선발방법 : 단과대학(행정부서)별 자체 모집 및 선발

 

 

 

구분

일정

비고

조교 모집 공고

~ 2025.02.21.(금)

각 단과대학

(행정부서)

대학(부서)별

일정조정 가능

복무협약서 작성 기한

2025.03.04.(화)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nDRIMS 조교

발령처리 기한

조교발령 결과 통보 기한

(기한 엄수)

2025.03.11.(화)

※ 공문제출

: 단과대학(행정부서)→교원인사실

공문제출시 조교발령정보(nDRIMS출력물) 첨부필수(엑셀형식, PDF변환X)

   n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조교관리 – 조교발령정보(결재용)

   인사발령처리 완료(확정) 후 출력 가능

조교 업무 수행

2025.03.01.(토) ~ 2025.08.31.(일)

  나. 선발(임용)일정(안)

 

 

 

 

구분

인사제청서

(붙임1 양식)

수업료고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주민등록등본

급여통장

사본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붙임2 양식)

신규임용

재임용

X

X

X

  다. 임용서류

    

  라. 기타사항

    1) 복무협약서는 학기단위로 신규/재임용 조교 모두 작성 [작성 부수 : 2부]

       (조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또는 발령 행정부서)이 각 1부씩 보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교 신규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매 학기(3월초, 9월초) 교원인사실에서 일괄 시행 예정

       → 조교 신규임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을 통해 사전 본인동의 필수([붙임2] 참조)

          ※ 단, 학기중 조교 신규임용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해당자 임용시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조교발령결과 공문통보 시 첨부

          ※ 재임용자의 경우 매년 이력조회를 실시(교육부 정기점검)하므로 서류 제출 제외

 

 

 

구분

발령내용

비고

조교 신규임용 시

신규임용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일정기간 중단 후 조교를 다시 하는 경우

중단기간이 있을 경우 ‘신규임용’으로 간주

조교가 계속해서 조교를 하는 경우

재임용

동일인의 소속 또는 학위과정(석사→박사진학) 변경 시에도 ‘재임용’으로 간주

조교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시

면직

2025.02.28. 퇴직자 면직처리 필수

      가) 발령내용

 

      나) 복무내용 : 교육과정 운영보조/연구수행 보조 수행여부 선택

                     (복무협약서 상 세부내용 별도 기재)

 

3. 조교임용 유의사항

  가. 중복수혜 불가 장학: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장학(연구진흥실)

      (기존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수업료 전액 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나. 복무시간을 초과한 업무지시, 담당업무 외 업무 또는 인권침해적·사적 업무지시 절대금지

    ※ 교육부 지침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재안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13호)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 (연구역량지원실-303호)

  다.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리임용(실 근무자와 임용자가 다른 경우) 절대금지

  라.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대학원 학번 부여 후 인사발령 처리(학부 학번 부여X)

 

4. 기타사항

  가. 대학원생 조교선발이 어려운 경우, 학부근로장학으로 2025학년도 예산전용하여 학부 근로장학생 운영 절차에 따라 선발 가능  ※기획예산실 사전협의 후 진행 필수

      ‣ 시급 : 10,030원(2025년 교내근로장학단가), 주 14시간 이하

      ‣ 장학금지급: nDRIMS – 학사정보 – 장학 – 근로장학(조교대체,실험실습)

      ‣ 조교신분이 아닌 학부 근로장학생이므로 교원인사실로 인사발령 통보 불필요

        (임용 관련 사항 학부 근로장학생 기준에 따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