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 조교 선발 안내
1. 조교 선발 및 운영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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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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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군명칭 |
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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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 교육 및 연구보조 |
강의지원, 실험실습·실시/답사 수업 보조, 실험실습실 관리, 논문심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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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수행 보조 |
연구실험, 국내/국제학술발표지원, 교내/교외과제 수주 준비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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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보조 및 연구수행 보조 가능(단, 주 최대근무시간 초과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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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
● 2026-1학기 기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 또는 일반대학원 연구등록A 학생 ● 우선선발 대상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 전일제 학생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 대학원 재학: 학기제한 없음 ● 연구등록A: 박사과정 수료생 연구등록 2학기까지(등록금 납부학기에 한함) ● 전일제 학생 우선 선발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업무를 전일제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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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
2026학년도 1학기(2026.03.01. ~ 2026.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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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주당 근무시간 : 19시간 이하 ● 근무주수: 학기 중 16주 이내, 방학 중 10주 이내 (학기 당 총 26주 이내) ※ 학기 15주 기준이나, 보강 등의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6주 이내로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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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학기당 최대 5,285,800원 (시간당 10,700원 산정) / 장학코드: 조교장학(교내) ※ 변동 시 별도 안내 예정(변동 없을 경우 안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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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조교 선발 및 운영 주요사항
2. 조교 선발(임용)방법
가. 선발방법 : 단과대학(행정부서)별 자체 모집 및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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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정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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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모집 공고 |
~ 2026.02.20.(금) |
각 단과대학 (행정부서) |
대학(부서)별 일정조정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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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협약서 작성 기한 |
2026.03.03.(화) |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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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RIMS 조교 발령처리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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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발령 결과 통보 기한 (기한 엄수) |
2026.03.09.(월) |
※ 공문제출 : 단과대학(행정부서)→교원인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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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문제출시 조교발령정보(nDRIMS출력물) 첨부필수(엑셀형식, PDF변환X) n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조교관리 – 조교발령정보(결재용) 인사발령처리 완료(확정) 후 출력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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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업무 수행 |
2026.03.01.(일) ~ 2026.08.3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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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임용)일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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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인사제청서 (붙임1 양식) |
수업료고지서 / 등록금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 사본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 (붙임2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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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임용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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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 |
○ |
○ |
X |
X |
X |
다. 임용서류
라. 기타사항
1) 복무협약서는 학기단위로 신규/재임용 조교 모두 작성 [작성 부수 : 2부]
(조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또는 발령 행정부서)이 각 1부씩 보관)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교 신규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매 학기(3월초, 9월초) 교원인사실에서 일괄 시행 예정
→ 조교 신규임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을 통해 사전 본인동의 필수([붙임2] 참조)
※ 단, 학기중 조교 신규임용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해당자 임용시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조교발령결과 공문통보 시 첨부
※ 재임용자의 경우 매년 이력조회를 실시(교육부 정기점검)하므로 서류 제출 제외
3) nDRIMS 발령처리 기준 (세부매뉴얼: [붙임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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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발령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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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신규임용 시 |
신규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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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 일정기간 중단 후 조교를 다시 하는 경우 |
중단기간이 있을 경우 ‘신규임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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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가 계속해서 조교를 하는 경우 |
재임용 |
동일인의 소속 또는 학위과정(석사→박사진학) 변경 시에도 ‘재임용’으로 간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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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시 |
면직 |
2026.02.28. 퇴직자 면직처리 필수 |
가) 발령내용
나) 복무내용 : 교육과정 운영보조/연구수행 보조 수행여부 선택
(복무협약서 상 세부내용 별도 기재)
3. 조교임용 유의사항
가. 중복수혜 불가 장학: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장학(연구진흥실)
(기존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수업료 전액 지원 장학은 중복수혜 가능)
나. 복무시간을 초과한 업무지시, 담당업무 외 업무 또는 인권침해적·사적 업무지시 절대금지
※ 교육부 지침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재안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13호)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 (연구역량지원실-303호)
다.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리임용(실 근무자와 임용자가 다른 경우) 절대 금지
라. 대학원 신입생의 경우 반드시 대학원 학번 부여 후 인사발령 처리(학부 학번 부여X)
마. 본교 재직 인원(계약직, 연구원 등)의 경우 조교 중복 임용 불가
학사운영실로 직접 제출해주시고 방문이 불가한 경우 02-2260-8738 혹은 xzcs987@dongguk.edu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04620) 서울특별시 중구 필동로 1길 30 동국대학교 건축공학부 (원흥관 4층 423호) Tel : 02-2260-8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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