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분 | 내용 | 비고 | 
| 개설
교과목 |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정규학기 실습 시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 계절학기 :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정규학기 :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No. | 교과목명 | 학수번호 | 실습기간 | 학점 | 비고 |  | 1 | 현장실습1 | ITS4001 | 출석일 20일 이상(4주) | 3 | 전공(전문)/자유선택 |  | 2 | 현장실습2 | ITS4002 | 출석일 20일 이상(4주) | 3 | 전공(전문)/자유선택 |  | 3 | 현장실습3 | ITS4003 | 출석일 60일 이상(12주) | 9 | 전공(전문) |  | 4 | 현장실습4 | ITS4004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 12 | 전공(전문) | 
 |  | 
| 수강
자격 | 여름
학기 |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 2021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단,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1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 
| 2학기 |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 2021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 
| 수강
가능
학점 | 여름
학기 |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복수전공
제한
(6학점)
폐지 | 
| 2학기 | - 출석일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 
|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  | 
| 수강 취소 |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  | 
| 일반
교과
동시
수강 | 여름
학기 | | 구분 | 재학생 | 휴학생 |  | 동시
수강
여부 |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
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불가 |  | 최대
신청
가능
학점 |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
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 
 |  | 
| 2학기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및 야간강의 제외)
※ IPP(장기현장실습)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일학습병행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  | 
| 성적
평가 |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 구분 | 평가방법 | 성적등급 |  | 여름학기 |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 P/F |  | 2학기 |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30% + 교수평가 30% | P/F | 
 | 사전
직무
교육
 
필수
참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