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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2021학년도 1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 안내

등록일 2021-08-09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148
  1. 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
  2.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2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진행 . 업무 일정 안내
업무구분 일정 대상자 비고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추가접수 및 전산처리 2021.6.14.(월) 까지 지도교수 미위촉자 -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접수 및 전산처리 2021.6.14.(월) 까지 금학기 지도교수 위촉자 중 미제출자 -
접수결과 통보 2021.6.18.(금) 까지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공문 제출
  . 각 학과 협조사항 1)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최근 2년간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를 미위촉한 학생은 반드시 금학기 중 논문지도교수 위촉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할 수 없음 2)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3) 금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결과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으로 통보(공문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수현황 결과표 및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스캔본 첨부   . 논문지도교수 업무 처리 관련 메뉴
구 분 메 뉴
지도교수 위촉 전산처리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지도교수위촉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처리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지도교수위촉
논문지도교수 미제출자명단 확인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지도교수 관련 출력 →7.지도교수관련_지도교수미제출자명단
접수현황 결과표 출력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지도교수 관련 출력 →9.지도교수위촉및서류제출여부확인
  . 지도교수 위촉 관련 유의사항 1) 지도학생의 졸업일 이내에 논문지도가 가능하며, 대학원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재직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 대학원생 전공과의 동일계열 전공여부 적용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서 위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나)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학과장 승인) 4)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1명에 대해 대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도교수 변경원(붙임4) 양식 작성 후 제출)   사.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6조
제43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 2020.10.29. 개정)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2008.4.8. 신설, 2020.10.29. 개정) 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1.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2.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3.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아래의 연구업적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계열 기간 기준
인문·사회/예·체능 최근 3년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이·공·약·의학 최근 3년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2.12.10., 2020.10.29. 개정) ⑤ <2013.12.30. 삭제> ⑥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2020.10.29. 개정) ⑦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46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0.29. 개정)
  이메일제출 : heywalrus@dongguk.edu   붙 임 :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1. (양식)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2. (양식)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3.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
  4. (양식)접수현황 결과표 1부.
  5. 지도교수 위촉 안내문 1부.
  6. 지도교수 위촉 관련 uDRIMS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