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논문지도교수)
- 2021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논문지도교수 위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각 학과에서는 업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대상 : 일반대학원 1, 2학기 재학생 및 미위촉자
※ 3학기 이상 재학생 및 최근 2년간 수료생 중 현재 논문지도교수 미위촉 자는 반드시 금학기에 진행
나. 업무 일정 안내
업무구분 |
일정 |
대상자 |
비고 |
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추가접수 및 전산처리 |
2021.6.14.(월) 까지 |
지도교수 미위촉자 |
- |
연구계획서 및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접수 및 전산처리 |
2021.6.14.(월) 까지 |
금학기
지도교수 위촉자 중 미제출자 |
- |
접수결과 통보 |
2021.6.18.(금) 까지 |
- |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로
공문 제출 |
다. 각 학과 협조사항
1)
대학원 3학기 이상 재학생 또는 최근 2년간 수료생 중 논문지도교수를 미위촉한 학생은 반드시 금학기 중 논문지도교수 위촉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 지도교수 미위촉 시 종합시험 응시할 수 없음
2)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 연구계획서(붙임2) 및 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붙임3)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바랍니다.
3)
금학기 논문지도교수 위촉결과를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으로 통보(공문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현황 결과표 및 논문지도교수위촉신청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 연구윤리준수서약서 스캔본 첨부
마. 논문지도교수 업무 처리 관련 메뉴
구 분 |
메 뉴 |
지도교수 위촉 전산처리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지도교수위촉 |
연구계획서/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처리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논문지도교수위촉 |
논문지도교수
미제출자명단 확인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지도교수 관련 출력
→7.지도교수관련_지도교수미제출자명단 |
접수현황 결과표 출력 |
uDRIMS→대학원학사→졸업→졸업논문관리→지도교수 관련 출력
→9.지도교수위촉및서류제출여부확인 |
바. 지도교수 위촉 관련 유의사항
1) 지도학생의 졸업일 이내에 논문지도가 가능하며,
대학원생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재직 전임교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 대학원생 전공과의
동일계열 전공여부 적용에 대한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학사운영위원회 심의과정 등을 거쳐서 위촉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나)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습니다.(학과장 승인)
4)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를 선정할 수 있으며, 1명에 대해 대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5)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에는 지도교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지도교수 변경원(붙임4) 양식 작성 후 제출)
사. 관련규정 : 일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제43조 및 제46조
제43조(논문지도교수) ① 학생(수료생을 포함한다)은 연구 및 논문작성 등에 대해 지도받기 위하여 본인과 동일계열을 전공한 본교 전임교원으로 논문지도교수 1인을 선정하여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2008.4.8., 2020.10.29. 개정)
② 학생은 논문주제가 복합적일 경우 또는 효과적인 논문지도를 위해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2명 이상의 공동지도교수를 정할 수 있다.(2008.4.8. 신설, 2020.10.29. 개정)
③ 논문지도교수에 대한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다만, 학문특성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본교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박사학위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 석사과정 : 조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 박사과정 : 부교수 이상 또는 박사학위를 소지한 교원. 다만, 대상학생이 대학의 교원일 경우 당해 학생과 동급이상이고 부교수이상인 교원으로서 박사학위를 소지한 자
- 본교 전임교원의 경우는 아래의 연구업적을 충족한 자에 한하여 논문지도교수로 위촉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계열 |
기간 |
기준 |
인문·사회/예·체능 |
최근 3년 |
KCI등재지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1천만원 |
이·공·약·의학 |
최근 3년 |
SCI(E) 1건 또는
연구비 입금액 5천만원 |
④ 위촉된 논문지도교수는 전공이나 논문주제의 변경, 논문지도교수의 장기출장, 퇴직, 사망 등 필요한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2012.12.10., 2020.10.29. 개정)
⑤ <2013.12.30. 삭제>
⑥ 논문지도교수 1인당 신규 논문지도 배정 학생수는 석사학위과정은 년간 8인 이내, 박사학위과정(석‧박통합과정 포함)은 년간 4인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 인원을 초과하여 논문지도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지도할 수 있다.(2013.12.30. 신설, 2020.10.29. 개정)
⑦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논문 작성과정에서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2010.12.27. 신설)
제46조(연구계획서 제출) 학생은 논문지도교수 위촉 후 3개월 이내에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작성하여 논문지도교수 및 학과장의 승인을 거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0.10.29. 개정) |
이메일제출 : heywalrus@dongguk.edu
붙 임 : 1. (양식)논문지도교수 위촉 신청서 1부.
- (양식)학위논문 연구계획서 1부.
- (양식)학위논문 연구윤리준수 서약서 1부.
- (양식)지도교수 변경원 1부.
- (양식)접수현황 결과표 1부.
- 지도교수 위촉 안내문 1부.
- 지도교수 위촉 관련 uDRIMS 매뉴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