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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 시행 협조 요청

등록일 2021-09-10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062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20조의 2(취득교과목의 포기)와 관련하여 취득교과목 학점포기제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업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학점포기 신청 대상자 및 가능학점
가. 신청 대상자 : 5학기 이상 재학생 전체 나. 가능학점 : 최대 6학점  
  1. 신청기간 : 2021. 09. 14.() 10:00 ~ 09. 16.() 23:59
  2. 학점포기 신청 절차
가. uDRIMS 신청: 학사정보→성적→성적삭제관리→취득학점포기신청→“취득학점 포기 신청 중인 과목”으로 신청 후 저장 ※ 2007년도까지 성적을 취득한 과목이 이수한 학과에서 개설 되지 않고 타 학과에서 개설된 경우 소속 단과대학 학사운영실 방문 신청 ※ 예외: 전공과정통합운영(국어국문-국어교육과, 사학-역사교육, 수학-수학교육)학과는 학점포기 불가 나. 학점포기 대상과목 - 기존에 성적을 취득한 교과목이 2021학년도 교육과정에 존속하지 않은 과목 - 가능과목 확인: uDRIMS → 학사정보 → 성적 → 성적삭제관리 → 취득학점포기신청에서 가능 으로 표기된 과목  
  1. 학점포기 uDRIMS 및 성적증명서 반영 일자 : 2021. 09. 24.() 17:00 이후 교무학생지원팀
일괄승인
  1. 유의사항
가. 기존 취득 교과목 학점포기로 인하여 졸업학점에 미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학생 에게 주지 요청 나. 학점포기 확정한 교과목은 절대 원상 복구 불가 다. 학점포기가 가능한 과목이더라도 현재학기에 동일교과목으로 지정된 과목을 재수강 신청 한 경우 학점포기가 불가능  
  1. 학점포기제도 개선 시행 안내
가. 배경 1) 2014년 교육부 학사운영 강화조치에 따른 학점포기제 폐지 이후 학생 민원 지속적 증가 2) 코로나19발생에 따른 교육부의 학생중심 학사행정 권고(성적평가, 수업운영 등 완화) 3) 학생대표자(총학생회) 제도개선 건의 요청   나.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포기 가능 학점 - 11학번 이전 : 제한 없음 - 12학번 이후 : 최대 6학점 최대 6학점
포기 대상 과목 2014년까지 이수한 과목 중 폐지된 과목 폐지된 과목 전체(연도 제한 없음)
붙임 1. 학점포기 안내문 1부.
  1. 학점포기원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