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학년도 1학기 조교 임용 절차 및 유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에 임용을 완료하여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 조교 선발 및 운영기준
가. 임용기관 : 조교장학금 배정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나. 운영인원 : 배정 조교장학금 예산 내 학(원)장(부서장)이 학과별 예산배분 후 자율 운영
※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 예산배정 주관: 기획처 기획예산실
구분 |
내용 |
비고 |
직군명칭 |
조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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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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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지원, 실험실습·실시/답사 수업 보조, 실험실습실 관리, 논문심사 지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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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험, 국내/국제학술발표지원,교내/교외과제 수주 준비 등 |
※ 복수 교원의 교육과정 운영보조 및 연구수행 보조 가능 |
자격 |
- 2022-1학기 기준 일반/전문/특수대학원 재학생 또는 일반대학원 연구등록A 학생
- 우선선발 대상
- 경제사정이 곤란한자
- 전일제 학생
-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 4에 해당하지 않는 자
- 대학원 재학: 학기제한 없음
- 연구등록A: 연구등록 최초 2학기까지
- 전일제 학생 우선 선발은 학업에만 전념하는 학문후속세대를 우선적으로 선발하는 것을 권장하는 것이며, 업무를 전일제로 보조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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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용기간 |
2022학년도 1학기(2022.03.01. ~ 2022.08.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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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
- 주당 근무시간 : 19시간 이하
- 근무주수: 학기 중 16주이내, 방학 중 10주 이내 (학기 당 총 26주 이내)
※ 학기 15주 기준이나, 보강/시험 등의 사유 발생 등을 고려하여 16주 이내로 운영 |
장학금 |
학기당 최대 4,940,000원 (시간당 10,000원 산정)※ 2021학년도 기준, 2022학년도 변경시 재안내 (현행 유지시 별도 안내 미시행) |
다. 조교 선발 및 운영 주요사항
- 조교 선발(임용)방법
가. 선발방법 : 단과대학(행정부서)별 자체 모집 및 선발
구분 |
일정 |
비고 |
조교 모집 공고 |
~ 2022.02.22.(화) |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
대학(부서)별일정조정 가능 |
복무협약서 작성 기한 |
2022.02.28.(월) |
각 단과대학(행정부서) |
uDRIMS 조교 발령처리 기한 |
조교발령 결과 통보 기한 |
2022.03.04.(금) |
※ 공문제출: 단과대학(행정부서)→연구역량지원실 |
※ 공문제출 시 조교발령정보(uDRIMS 출력물) 첨부 필수 (엑셀형식)(uDRIMS – 행정정보 – 교원인사 – 조교관리 – 조교관련출력
– 출력물 5.조교발령정보(결재용)) / 인사발령처리 완료(확정) 후 출력 가능 |
조교 업무 수행 |
2022.03.01.(화) ~2022.08.3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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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선발(임용)일정(안)
구분 |
인사제청서(붙임1 양식) |
수업료고지서 /등록금납입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급여통장사본 |
성범죄경력조회동의서(붙임2 양식) |
신규임용 |
○ |
○ |
○ |
○ |
○ |
재임용 |
○ |
○ |
X |
X |
X |
다. 임용서류
라. 기타사항
1) 복무협약서는 학기단위로 신규/재임용 조교 모두 작성하여야 하며,
2부를 작성하여 조교 및 단과대학 학사운영실(또는 발령 행정부서)이 각 1부씩 보관함
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교 신규임용자에 대해 성범죄경력조회를 매 학기(3월초, 9월초) 연구역량지원실에서 일괄 시행 예정이므로,
조교 신규임용자의 ‘성범죄경력조회 동의서’ 작성(양식 붙임2 참조)을 통해 사전 본인동의 필수
※ 단, 학기중 조교 신규임용자가 발생할 경우 단과대학 및 행정부서에서 해당자 임용시 성범죄경력조회(본인)회신서를 별도로 제출받아 조교발령결과 공문통보 시 첨부
※ 재임용자의 경우 매년 이력조회를 실시(교육부 정기점검)하므로 서류 제출 제외
3) uDRIMS 발령처리 기준 (세부매뉴얼: 붙임3 참조)
구분 |
발령내용 |
비고 |
조교 신규임용 시 |
신규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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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교가 계속해서 조교를 하는 경우 |
재임용 |
동일인의 소속/학위과정(석사→박사진학) 변경 시에도 동일 |
조교 임용기간 만료에 따른 면직 시 |
면직 |
2022.2.28. 퇴직자 면직처리 필수 |
조교로 근무한 경력이 있으나일정기간 중단 후 조교를 다시 하는 경우 |
신규임용 |
중단기간이 있을 경우는‘신규임용’으로 간주 |
가) 발령내용
나) 복무내용 : 교육과정 운영보조/연구수행 보조 수행여부 선택
(복무협약서 상 세부내용 별도 기재)
- 조교임용 유의사항
가. 개인별 장학금액 산정 시 2022학년도 장학금 기준 적용
(2021학년도 기준 대비 금액 변동될 경우에 한해 재안내 예정)
나. 중복수혜 불가 장학 : 연구소 소속 대학원생 장학(연구기획실)
(기존 SRD장학, 글로벌우수인재양성장학 등 수업료 전액 지원 장학 중복수혜 가능)
다.
복무시간을 초과한 업무지시, 담당업무 외 업무 또는 인권침해적·사적 업무지시 절대금지
※
교육부 지침 대학원생 조교 복무 가이드라인과
교육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대학원생 조교의 인권 및 권리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재안내」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14713호)
‣ 「대학원생 조교 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 (연구역량지원실-303호)
라. 명의 대여 등을 통한 대리임용(실 근무자와 임용자가 다른 경우) 절대금지
붙임 1. 조교인사제청서(양식) 1부
-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양식) 1부
- 조교발령 uDRIMS 매뉴얼 1부
- 대학원생 조교운영 및 복무 가이드라인 안내 관련문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