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련 : 공학교육과정운영규정 시행세칙 제4조
제4조(교육과정의 변경) ① 심화과정 소속 학생 중 다음 각 호의 학생은 졸업 1년 전 1회에 한하여교육과정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 복수(연계)전공자 2. 편입생 3. 전과생 4. 학석사연계과정생 5. 외국인 6. 외국대학교류
학생 7. 해외인턴십(1개 학기 이상) 이수자 8. 교직과정 이수자 9. 학군단(ROTC) 학생
- 학기제 현장실습 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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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학년도 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을 다음과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 자료
1) 2022-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2) 2022-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자 명단 및 현황표
나. 제출 기한 : 2022.03.25.(금)
붙 임 1. 2022-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서 1부
- 2022-1학기 공학교육과정 변경 신청자 명단 및 현황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