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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 신청 안내

등록일 2022-05-03 작성자 학과관리자 조회 1173

2022학년도 여름학기 『국내 현장실습교과』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학생들은 참고하여 신청바랍니다. 1. 2022학년도 하반기 국내 현장실습 교과목 개요

구분 내용 비고
개설교과목
No. 교과목명 학수번호 실습기간 학점 비고
1 현장실습(Co-op)1 ITS4009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2 현장실습(Co-op)2 ITS4010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3 현장실습(Co-op)3 ITS4011 출석일 60일 이상(12주) 9 전공(전문)
4 현장실습(Co-op)4 ITS4012 출석일 80일 이상(16주) 12 전공(전문)
5 현장실습1 ITS4013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6 현장실습2 ITS4014 출석일 20일 이상(4주) 3 전공(전문)/자유선택
7 현장실습3 ITS4015 출석일 60일 이상(12주) 9 전공(전문)
8 현장실습4 ITS4016 출석일 80일 이상(16주) 12 전공(전문)
- 계절학기 출석일 40일 이상(8주 이상) 실습 시 현장실습1·2 이수 - 정규학기 실습 시 전공(주전공 또는 복수전공) 전문으로만 학점 신청 가능 - 이수구분 및 학점 혼합인정 불가하며, 동일 이수구분으로 신청하여야 함 ※ 계절학기 : 주전공전문3+주전공전문3 또는 복수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또는 자유선택3+자유선택3 중 선택, 주전공전문3+복수전공전문3 등 이수구분 혼합 불가 ※ 정규학기 : 주전공전문9 또는 복수전공전문9 (가능), 주전공전문6 + 복수전공전문3 (불가)
 
수강자격   여름학기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재학생)-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재학생/휴학생 가능(, 휴학생은 대학지원금 지급 불가) - 졸업(수료)예정자는 마지막 계절학기에 수강 불가(2022년 8월 졸업(수료)예정자 참여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2학기 - 2학기 이상 이수한 학생(단, 학기연계는 4학기 이상 이수한 3~4학년 학생)- 2022학년도 2학기 재학생(휴학생 불가) - 초과학기생 가능하나, 3학점~6학점 부분 신청 불가 - 정규학위과정 외 외국인 유학생 및 교환학생, 산업체 위탁교육과정, 재직자 특별전형 과정의 학생 수강 불가
수강가능 학점 여름학기 - 재학 중 최대 18학점 이내(전공 최대 12학점 이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 중 계절제 현장실습을 통해 통산 6학점까지 수강 가능 - 학사과정 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재학생 휴학생
3학점 또는 6학점 3학점
 
2학기 - 출석일60일 이상(12주 이상 16주 미만 실습 시) : 9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출석일 80일 이상(16주 이상 실습 시) : 12학점(주전공전문 또는 복수전공전문) ※ 재학 중 최대 18학점(전공 최대 12학점)이내에서 수강 가능, 학사과정학칙시행세칙 제15조에 규정된 학기당 취득학점의 범위 내에서 수강 가능
수강 신청
  •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일괄 수강신청 예정 (개강일 예정)
 
수강 취소 - 수강신청 취소기간에 현장실습교과목 취소 불가(중도포기 시 F)  
일반교과 동시 수강 여름학기
구분 재학생 휴학생
동시수강여부 현장실습기간과 일반교과목 수강기간이중복되지 않을 경우에만 수강 가능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7월 현장실습 수강 시 : 불가) (예: 7월 일반교과목 수강, 8월 현장실습 수강 시 : 가능) 일반교과목동시 수강 불가
최대신청가능학점 계절학기 일반교과목 동시 수강 시,현장실습교과는 3학점만 신청 가능 (일반교과목 합산 최대 6학점까지 가능)
 
2학기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종합교과목개설표에 사이버강의로 분류된 과목에 한함)※ IPP(장기현장실습) : 동시 수강 불가(사이버강의 제외) 일학습병행 : 훈련과정 개발 기준에 따라 일반 교과목 동시 수강 가능  
성적평가   - 실습시간을 모두 이수하는 경우에만 인정함을 원칙으로 함- 학부(과)장 및 전공책임교수의 승인을 거쳐 평가점수 총점이 60점 이상일 경우에는 P(pass), 60점 미만일 경우에는 F(fail) 부여
구분 평가방법 성적등급
여름학기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60% P/F
2학기 출석 40% + 실습기관 평가 30% + 교수평가 30% P/F
사전직무 교육   필수 참여

   

  1. 국내 현장실습 운영 기준
구 분 운영 기준
참여가능실습기관 (기업) - 1일 8시간(주5일제), 최소 4(1개월) 이상 근무 가능한 국내 기업체, 연구소, 공공기관 등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된 고용인 5인 이상 사업장- 현장실습생을 위한 산재보험 가입 필수(의무사항)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기준, 월 최저임금 이상 실습비 지급 원칙(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에 따른 최저임금의 75% 이상 기업 실습지원비 지급 의무화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제7조(현장실습지원비) ① 실습기관은 현장실습생의 실습수행이 원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현장실습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부담 방법 등은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제5조제4항에 의한 수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는 현장실습으로서 실질적 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최저임금법」및「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시되는 시간급 최저임금액 이상의 실습지원비를 현장실습생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 상시근로자 수 10% 내 현장실습생 모집 가능
실습기간 - 여름학기 : 2022. 07. 01 ~ 2022. 08. 31 중 출석일20일 이상(4주) 또는 출석일40일 이상(8주)- 학기연계 : 2022. 07. 01 ~ 2022. 12. 31 중 출석일 120일 이상(24주) ※ 법정공휴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 ※ 1개월 근무 “후” 1일 휴일 학기제현장실습(IPP)의 경우 학기연계만 참여가능
사전교육 - 2022.06.17.() 10:00~12:00 (변경 시 안내) ※ 사전직무교육은 “반드시” 참석해야함(온라인 교육 없음)
기업협약방법 - 학생 최종선발 이후 오프라인 3자 협약 진행(협약서소정양식)
제출과제 월간보고서 및 종합보고서
지원금 대학→ 기업 여름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2022학년도 1학기 기준 휴학생 지급 불가, 2학년 2학기생은 지급 가능
2학기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참여기업에 한하여 실습 종료 후 일괄지급※ 월 지원한도액은 추후 정부지원금 집행규정에 따름
기업 → 학생 - 최저임금 이상의 현장실습지원비 지급 (2022년 월 기준 1,914,440원 이상)
① (기관→학생) 월 최저임금의 100% 이상 선지급② (기관→대학) 현장실습 종료 후 지원금 청구 ③ (대학→기관) 실습생의 학점인정 후 실습기관의 지원금 청구 금액 일괄지급 ※ 실습기관의 실습지원비(정부지원금) 청구 양식은 추후 기업으로 별도 안내 예정
운영시스템 - 일반형 현장실습 : https://internship.dongguk.edu/index.do- 학기연계 현장실습(IPP) : https://ipp.dongguk.edu/index.do

  ※ 수행점검 : 정규학기는 현장실습 담당교수가 기업방문을 통해 진행하고, 계절학기는 학과/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서면점검 형태로 진행함